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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관련

사회보험 보수월액 변경!!

by 오~ 드리 2026. 1. 12.

2026년도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나왔다면 그다음에 시설에서 해야 할일은???

종사자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사회보험 보수월액을 변경해야 한다.

 

 

   건강,고용, 산재는 재신고를 무조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 

   그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20%인상이 되어야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20%이상 인상되지 않을테니... ㅎㅎㅎ 국민연금은 PASS 하는 것으로^^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

    국민연금EDI 또는 건강보험EDI 에서 신고하면 됨!! 

    국민연금EDI :  https://edi.nps.or.kr/

    건강보험EDI  : http://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나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EDI에서 하는것을 좋아하므로~~

 

>>

변경후 보수월액은.. 소소하게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봄^^

위의 내용을 입력하고

대상자 등록하면 아래 내용이 입력됨!!

대상자 등록이 끝났다면.. 신고(전송)/신청 메뉴바를 클릭!!! 

근무일 기준으로 빠르면 익일~ 늦으면 3일정도 지나면! 수정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