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및 운영계획 #2025년사회복지시설처우개선 #2025년돌봄교사호봉표 #사회복지사급여(돌봄교사) #서울시사회복자사호봉표1 2025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돌봄교사 처우개선) □ 추진근거ㅇ「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022-제31호)ㅇ ‘24년 제1회 서울시 처우개선위원회 안건 심의(’24.8.28) □ 처우개선 대상ㅇ사회복지사업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개별 법령에 의거 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가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시설과 서울시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ㅇ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직제, 직위, 정원 등의 지침과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주40시.. 2025.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