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의서 일자와 지출일자가 달라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품의서(지출품의서)의 품의일자와 실제 지출일자는 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규정·내부통제 기준·세무처리 방식에 따라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래처럼 처리합니다.
- 품의일자: 지출 필요성을 승인받은 날짜
- 지출일자: 실제 돈이 지급된 날짜(이체·카드결제·현금지급 등)
예시:
- 5/10 품의 승인
- 5/15 실제 업체 송금
→ 정상적인 처리 사례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 지출일자가 품의일자보다 너무 빠른 경우
- 선집행 후품의 형태가 되어 내부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공기관·대기업은 사후품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계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 예: 12월 품의, 1월 지급
- 비용귀속 시점(발생주의)과 지급시점이 달라 회계처리 기준 확인 필요
- 증빙일자와 불일치
- 세금계산서·카드전표·거래명세서 날짜와 지나치게 차이나면 사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음
실무적으로는:
- “품의 승인 후 집행” 흐름이면 대부분 문제 없음
- 날짜 차이가 나는 경우 메모란에
- “계약 일정에 따라 후지급”
- “검수 완료 후 지급”
같은 사유를 남기면 깔끔합니다.
회사 규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면, 사용 중인 ERP나 내부 규정(예: 사전품의 의무 여부)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품의서에 있는 발의 결재 출납 등기 일자는 모두 동일한것이 맞나요?
품의서의 발의 / 결재 / 출납 / 등기(기장) 일자는 업무 단계가 달라서 서로 달라도 정상입니다.
보통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의일자: 담당자가 품의서를 작성해 올린 날짜
- 결재일자: 결재권자가 승인한 날짜
- 출납일자: 실제 자금이 지급된 날짜
- 등기(기장)일자: 회계장부에 전표 입력·회계처리한 날짜
실무 흐름 예시:
- 5/1 발의
- 5/2 결재
- 5/7 업체 송금(출납)
- 5/7 또는 5/8 회계기장(등기)
이렇게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래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 출납일자가 결재일자보다 빠르면
→ 미승인 선지출로 보일 수 있음 - 등기일자가 회계마감 이후면
→ 전기/당기 귀속 문제 발생 가능 - 모든 날짜가 동일하게 찍히는 경우도 있지만
→ 전산 자동처리 또는 소규모 회사에서 흔한 방식일 뿐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즉, 핵심은:
- 날짜가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 업무 흐름상 앞뒤가 자연스럽고 증빙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작성시 품의서는 센터장 혼자 작성 결재해도 되는지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센터장 혼자 작성·결재”가 항상 적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내부통제(작성자와 승인자의 분리)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품의서
- 작성: 담당자
- 결재: 팀장·센터장 등 상급자
즉, 보통은 “기안자 ≠ 결재자”로 운영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센터장이 직접 작성·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 소규모 기관
- 실무 담당자가 없는 조직
- 센터장 본인 업무 관련 지출
- 긴급 집행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통은 아래 중 하나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위 결재권자 추가 승인
- 대표자/사무국장 사후승인
- 회계담당자 검토
- 이사회·운영규정 근거 확보
특히 보조금·공공예산·비영리기관 회계에서는:
- 동일인이 기안 + 승인 + 집행까지 모두 하면
→ 감사 시 내부통제 미흡 지적 가능성이 큽니다.
지출결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장 흐름:
- 담당자 작성
- 센터장 승인
- 회계/출납 담당 지급
- 회계기장
소규모 조직이라 인력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 증빙 첨부
- 사용 목적 명확화
- 통장 이체 내역 보관
- 사후 회계검토
정도는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 “센터장이 혼자 작성·결재”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 내부규정·보조금지침·감사 기준상 권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특히 외부감사 가능성이 있으면 작성·승인·지급 역할 분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 chatGPT와 회계복지법에 근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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